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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및 6월 신청가능

by 휴먼네이처 2021. 6. 12.

근로장려금이란 정상적인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혹시 5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 꼭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근로소득+재산),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공통기준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가구 구성

구분 요건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총소득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소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근로장려금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인데요 조정률은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분류되며 20 ~ 9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근로장려금 3만원 ~ 150만원 3만원 ~ 260만원 3만원 ~ 30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 ~ 70만원
(18세 미만 자녀 1인단)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5월 신청분이 지급 됩니다. 
올 해는 8월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텍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신청 대행시 입금/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주의)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www.hometax.go.kr)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기한은 매년 5월 한달 동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6개월 이내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신청 기간 대상자는 기존 수령 가능한 지원금의 10%를 차감한 나머지 9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