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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삼성생명보험금신청 뇌경색증(I63)진단금 보상금 받는 방법

by 휴먼네이처 2021. 5. 19.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건강검진 중 우연히 뇌 MRI 촬영 중 과거 뇌경색증(I63) 흉터 자국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생명보험사 신청을 하였으나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부지급 안내문을 받고 재심사 신청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후기에 대해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 삼성생명보험금 신청 뇌경색증(I63) 진단금 반려 후 보상받는 방법

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기까지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서 삼성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너무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면서 투병생활을 위한 큰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고 또한 보험금이라는 게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써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서류 싸움에 자신이 있는 주부 12단은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생명보험금신청부지급

 

 

 

 

 

 

청구절차
보상금 재청구 절차

2. 관련 자료수집

1) 진단서 발급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담당의의 뇌경색 진단서입니다. 반드시 1차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심사하는 보험사 측에서도 신뢰를 갖고 진단서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면담 결과 의사 선생님도 이러한 사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최상급 병원인 강남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MRI 자료를 토대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3. 금감원 보험민원신청방법

금감원에 보험민원신청을 하는 이유는 부 지급된 사안에 대해 억울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해당 보험사에 권고를 해달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지급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보험민원신청을 하는 방법은 먼저 입증자료들이 관련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각 문서마다 문서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문서번호를 꼭 기입하여 기승전결 방식으로 금감원 담당자(보는 이가) 편안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원이 빨리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민원 신청 바로가기

금감원민원센터
금융민원센터

 

 

4. 보험사 민원신청을 활용해 보자

재심사시 중요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보험사 홈페이지 민원신청란으로 가셔서 민원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얻은 방법입니다.

그동안 활동했던 근거자료를 한글파일에 잘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해 줍니다.(검토자가 보기 편하게 작성이 핵심)

관련 판례도 첨부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 판례 2011나 4935 (의정부 지방법원) 채무부존재 확인 - 지급 판결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17.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3대 질병 진단 치료비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3대 질병 진단 담보특약’을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3대 질병 진단 담보특약’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1999. 11. 17.부터 2009. 11. 17. 까지) 중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시 1회에 한하여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뇌졸중’은 ‘제3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5 뇌졸중 분류표])을 말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채무는 보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8.부터 2012. 10. 12.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관련 판례는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각 판결문도 있지만 본 판례 문을 금감원에 첨부하였습니다. 파일 첨부했으나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보험금판례]서울고법 2011나4935.pdf
0.20MB

 

 

 

 

5. 결론

민원신청 후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 결정됐다는 문자와 함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지급 결정문을 받고 담당 FC 조차도 지급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도 포기하라고 말을 많이 들었지만 위에 절차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여 재신청한 결과 결국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신 분들 혹시 반려받으셨다면 용기 내서 준비해서 재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