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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신청

by 휴먼네이처 2018. 7. 6.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안녕하세요. 아는 형입니다.

오늘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 중 중증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희망이 되는 '재난적의료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금은 해년 마다 조정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소진시 까지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는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깰 정도로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의료비로 한 가구의 1년 소득의 20%가 넘거나 2인 가구는 684만원, 1인 가구는 401만원이 넘으면 해당합니다.

 

적용대상 진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검사, 약값, 수술 등

 - 특실 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 4대 중증질환인 암 심방병 뇌질환 희귀난치병은 외래진료비 지원

 

*민간보험가입자(실비, 생보 등)는 보상금액 제외 후 차익 보상

예)의료비 500만원 민간보험보상금 200만원시 차액 30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최대 2000만원 그러나 환자별로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가능 병이 오래갈 경우 매년 지원 가능

 

적용대상자

- 중위소득 이하 2인 가구 월 285만원, 4인 가구 월 451만9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2인 가구 직장가입자 월 8만9000원 이하 (회사부담분 제외)이하, 지역가입자 9만2000원 이하,  4인가구 직장가입자 월 14만1000원(회사부담분 제외)이하, 지역가입자 16만1000원 이하

-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시가 11억원 상당) 넘으면 제외.

 

신청방법 180일 이내

-퇴원 후 180일 이내, 외래진료비는 최종진료일로 부터 180일 이내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

-지원대상일 경우 계좌로 송금.

-국민건강보험 지부 어디서든 신청가능.

 

▲ 신청시 '재난적의료비'외에도 기타 지원가능여부 검토 해줌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상기 조건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과에서는 신청자에 대해서 보건소나 해당 주소지 지자체 등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있는지 까지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용기내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최대 2000만원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월 8만 90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이 얼마 없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이미 의료비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납부하는 의료비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생명과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이 적은 금액도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형도 주변 어려운 분이 계셔서 도움을 드리고자 직접 전화 상담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상담원은 매우 친절하고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기분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 www.nhis.or.kr (전화 1577-1000)

 

*홈페이지보다는 직접 전화를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