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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개편을 앞두고 상속세율 정보

by 휴먼네이처 2024. 6.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제 개편을 앞두고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 알아보기

 

상속세제 개편 대표 이미지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은 주로 유언과 법정 상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은 동일 순위 내에서는 균등하게 분배되며, 배우자는 특별히 상속분의 1.5배를 인정받습니다.

유언과 상속 재산 배분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 재산의 배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정 상속과 다르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상속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양한 상속세 공제 및 면세 한도가 있으며,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각국의 상속세 제도 비교

국가별 상속세 제도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국가 상속세율 면제한도 비고
미국 18% ~ 40% $12.92 million 주별로 다름
영국 40% 325,000 파운드 배우자 간 상속 면세
중국 없음 없음 상속세 없음
일본 10% ~ 55% 기본: 3,000만 엔 + 법정 상속인 수 × 600만 엔 다양한 공제 항목
한국 10% ~ 50% 기본 공제 5억 원 다양한 공제 항목



상속세 개편 논의

최근 여야 정치권 모두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기업 지분 매각, 경영권 분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까지 납세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 문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2. 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 폐지: 기업의 사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3. 상속세 세율 인하: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4. 가업 상속 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돕기 위한 제안입니다.
5. 일괄 공제 금액 상향: 현재 5억 원인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액은 28년째 변하지 않았으며,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액 상향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세수 확보와 부의 세습 완화를 목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속세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재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