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30%, 이하 LTV50% 적용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규제지역 지정 현황(2.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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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경기 |
- |
과천(’17.8.3), |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16.11.3), 광명(’17.6.19), |
대구 |
- |
대구수성(’17.9.6) |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7.8.3) |
세종(’16.11.3) |
* (고양시 7개 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